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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사냥, 레드헌트

실다이 2013. 5. 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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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환경
빨갱이 사냥, 레드헌트

 

서울인권영화제와 인권운동사랑방 분리독립 특별 재상영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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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7 23:51:40

 

▲ <레드헌트> 상영시간에 맞춰 400 관객석을 채운 시민들 (사진/김난주)

 

 

서울인권영화제, (재)인권재단 사람 주최, 청계광장에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18회 서울인권영화제가 열렸다. 27일 상영한 <레드헌트> 는 서울인권영화제와 인권운동사랑방 분리독립 특별 재상영작이었다.

 

▲ <레드 헌트> 출처:서울인권영화제

빨갱이 사냥에 희생된 제주 민중

 

<레드헌트>는 1992년 북제주군에서 발견된 다랑쉬굴의 희생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미군정 보고서, 당시의 신문보도, 연구자들의 학술적 설명, 목격자 인터뷰, 자료화면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

 

희생자 중 약 80%는 2연대장과 9연대장의 문제로 인한 희생이었으며, 이승만과 미군정의 무리한 탄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당시 목격자들은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의 테러행위는 미군정과 이승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제주4.3사건 진실이 알려지기까지 50년 세월

 

2000년에서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되었으며 <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조성봉 감독은 97년 당시 구속될 처지였지만,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탄원이 접수되어 영장이 기각되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과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서준식 집행위원장은 구속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레드헌트>가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국가가 민주화 되어서야 무고한 희생이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희생자를 찾지 못해서 헛묘가 많을 뿐 아니라 어디론가 끌려가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기일도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제주도민은 지금도 이삼일 간 동시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희생당한 부락민들을 기억하는 때마다 부락에서 참상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집단 트라우마를 위로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국민으로 살게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다. "4.3추념일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므로 곧 국가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함께 애도하는 것으로, 살아남은 제주민중들의 울화가 풀리고 원혼도 달래지길 바란다.

 

▲ 감독 관객과의 대화 : 관객, 영화를 만든 사람들, 인권활동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조성봉 감독 (사진/김난주)

 

'제주4.3'과 '제주 강정'을 잇는 특별한 시선 <비념>

 

한편 지난 4월 3일 개봉된 임흥순 감독의 <비념>과 3월 21일 개봉한 제주출신 오멸 감독의 <지슬>도 제주4.3사건을 다루었다. 임흥순 감독은 "영화는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지만 실은 작고한 사람들의 이야기, 망자(亡者)의 시선"이라고 한다.

 

조성봉 감독도 다시 제주에 관한 다큐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주 '강정 사태'을 다루기 위해서이다.

임흥순 감독의 <비념>과 조성봉 감독이 제작중인 다큐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강정사태도 4.3사건과 마찬가지로, 동떨어지고 고립된 제주 사람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경 안에 뿌리내린 생명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국 인권의 증명사진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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