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피의자 LBH 항소심 1차_20121212.수.10:30_대전지방법원 316호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피의자 LBH 항소심 1차 보고
일 시 : 2012. 12. 12. (수) 10:30 (30분 진행)
장 소 : 대전지방법원 316호
(2011년 10월, 인애학교 학생들에게 목공을 가르치고 기숙사 사감과 육상부 지도를 하던 특수교사가 제자들을 성폭행 했다는 고발이 접수되어, 2011년 12월 16일 가해피의자 LBH은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고, 3월부터 14차에 걸친 공판에 의해 2012년 9월 26일 1심 판결 후, 10월 10일 피고인이 항소신청 하였으며, 11월 21일 예정되었던 1차 항소심에 피고인이 이의신청하여 12월 12일로 재판이 미뤄졌다가, 오늘 항소심 1차 공판.)
1_ 국선변호인을 거부하고 피의자가 신청한 특별변호인 원린수 씨 선임 건
(1) 피고인 LBH 씨가 사립탐정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유
최근 특별변호인을 두고 재판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다. 1심에서 전문 변호사님에게 조력을 받았는데 도움 된 게 아무 것도 없다.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자주 만날 수도 없고,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
(2) 판사의 제언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자 27명 전원을 증인심문 하여, 어느 사건보다도 상세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재판 했다. 20년 형을 판결한 것은 변호인에 의해서 판결한 게 아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잘하고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증인심문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채택하였고, 27명의 증인은 위증의 경우 처벌받겠다고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전국 어디에서도 법원이 공식적 재판에 무면허 변론인을 수용할 리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피고인이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이 사건 담당 국선 변호사는 항소 상설 전담인데 비전문가가 어떻게 더 피고인에게 낫겠는가.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항소심 재판은 증거조사 신빙성에 대한 판단만 하는 절차이며,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 데, 지금 피의자는 절차적 문제제기만 하면서 2개월을 보내고 있다. 정말 억울하다면 선임된 국선변호사와 상의해서 무고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실질적 신빙성 확보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 1심에서 징역을 판결했다고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지는 않는다. 억울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증거 조사 못하고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만약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조력하겠다면서 무면허인이 관여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선임된 국선변호사와 상의하라.
2_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LBH. 64년생. 중등교사. 파면 확정. 파면에 따른 이의제기 안함. 1심 선고. (징역 20년.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3_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프리젠테이션
(1) 항소 이유
- 양형인자: 선행(백혈병 제자 도움), 포상, 표창, 동종 전과 없음. 장기간 교육자.
- 항소이유: 사실 오인, 피해자 진술의 허구 등 신빙성 없음, 양형 부당.
(2) 항소 근거
- 피해자 김00 씨의 행동진술분석가 황순택 씨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자신이 행한 내용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 목공수업은 공개적임
- 피고인은 발기부전
- 매트리스 빌린 시기 불일치
- 기숙사는 피해자 외 4명이 같은 방 사용
- 피해자 이불에서 피고인 정액 불검출
- 진단서상 피해자 처녀막 손상이나 존재 여부 없음
- 피해자 김00 씨 관련, 매스컴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 주입/유도
-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 자발성, 신빙성에 의심
- 폭처법 위반의 점 관련, 목격자 진술 없음 (목공실 구조상 TV가 칠판 옆에 배치)
- 피해자 박00 씨 관련, 평소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피고인과 피해자 부모 싸운 일)
- 양형 부당
- 합의를 위한 노력 및 피해자 측의 반응은, 범행을 부인하여 합의에 소극적
4_원심 이외의 특별한 증거 미제출
판사: 항소심에 새로운 증거 있나?
변호사: 증거 신청에 대해 준비 안 된 상태이고, 피고인과 특별변호인 신청 등 변론에 대한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다.
5_추가 기소 사건
판사: 피고인에게 추가 기소 사건 있는데 진행되고 있나?
피고인: 재판부에 피고인이 기피신청 해서 추가 기소 사건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6_2차 공판 예정일 : 12월 26일 (수) 오전 10시
판사가 오후 2시로 공지하였으나, 인애학교 학부모회 박병하 부회장이, 장애인인 자녀들을 하교 후에 돌봐야 하므로 오전에 진행해주기를 요청하자, 판사가 오전 10시로 변경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