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인애학교성폭력 시민대책위원회 “아이들 가슴 피멍이 없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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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인애학교성폭력 시민대책위원회 김난주 대표]
“아이들 가슴 피멍이 없어질까요?”
피고인측 항소장 제출 … “합당한 가중처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할 것” |
2012-10-07 오후 11:11:40 게재 |
''천안판 도가니'' 가해교사 이 모(47)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진단한다면 검사도 판사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아쉬움은 남는다. 재판과정에서 지적장애인 증인심문 증언을 소중히 다루지 못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보다 피고인을 편들어주는 재판이 되었고, 형량도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 -. 판결 이후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나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 한 학생은 ‘발설하면 가족들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떠올라 귀를 과민하게 문지르곤 한다고 한다. -. 피해학생과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심정이 어떨까. 보호자들은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힘을 내왔다. 그들을 위해서 사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 교과부는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 기대지 말고 심리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일이 없으려면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나 도가니법이 만들어진지 1년이 되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과정과 판결에서 알 수 있었다. 미국식으로 병과형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법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자주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다양한 형태의 약자들은 우발적 피해가 아닌 의도적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일 피고인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8월에 즈음해 또다시 거론되는 피해자가 있었다. 또 두 명의 친구가 목격했다고 증언하는데도 피해사실을 부인했던 학생도 있었다. 이들 사건도 병합을 통해서 성폭력 범죄에 합당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위 법률지원단은 더욱 조력할 것이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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