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안교육 말살 위한 국감 - 학교부적응아들 학교폭력생들 수용하라며 학교 유형을 나누어 대안교육 훼손
이게 웬 같은 경우입니까?
당신네들이 하지 못하는 교육을 앞서가는 대안학교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유형을 이분법으로 분리하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개판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놈의 정부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터전에
이딴일을 벌려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답답하고, 화가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미친 MB정부 소속인 이주호 교육기술부장관은 고등학교 유형이 이미 일반계열과 전문계열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 한빛고와 같은 인가받은 대안학교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전문계열이든 일반계열이든 이분법에 의해 정리하는 작업을 2012년 3월초부터 시작하여 이미 기초작업은 모두 마치고 올 11월, 12월 안에 국감에서 통과만 시키면 모든 작업이 끝나는 상황인 것 같다고 합니다.
8월말 발표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전국의 대안학교에 학교부적응아들과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이렇게 이분법으로 학교 유형을 나누어 대안학교들의 원래 뜻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MB정부의 마지막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겠지요
한빛고, 이우고, 지평선, 간디 등 24개의 대안학교는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 교육유형에 의해 전문계열에 속하도록 편성되어지게 되는 것이며 교육부의 취지대로 학교부적응아,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교로 전환되어 전문계열에 속하게 되면 교과시간이 50:50으로 수업이 실업계처럼 진행되게 됩니다. 즉 현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교과가 바뀌므로 교사들도 바뀌거나, 실업계처럼의 교사들로 전환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우리카페의 글에서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교에 대한 대대적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모양입니다"에 대해 : 전문계고로 전환하면서 특성화수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자재가 각 과마다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당연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설립목적과 고등학교2,3학년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크게 일반계열(인문계)과 전문계열(실업계)로 나누고 있는것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올리면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니 이미 이미 전문계열 맨 아랫부분에 특성화고 (전문계특성화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로 되어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정리되어 있는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것을 올립니다.
1. 일반계열 고등학교
일반계열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등 보통교과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 고등학교, 개방형자율학교 등은 일반계고등학교 중에서도 교육과정을 조금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학교를 말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정해져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를 배우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2,3학년은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배울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계열 고등학교
일반계고 (대부분 고교, 1450여개교)
자립형사립고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6개교)
자율형사립고 (안산동산고 등 20개교)
개방형자율학교 (서울 구현고 등 10개교)
2. 전문계열 고등학교
전문계열 고등학교는 농생명산업, 공업, 과학, 체육·예술, 외국어 등 보다 전문적인
분야의 교과(전문교과*)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이중에는 직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계고등학교가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특수목적고에는 전문계고등학교인 농업고, 공업고, 수산고, 해양고외에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가 있는데, 이들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상 전문
교과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계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계열 고등학교
전문계고 (690여개교)
마이스터고 (수도전기공고 등 21개교)
특수목적고 (과고, 외고 등 9개 계열)
특성화고 (전문계특성화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한빛학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교육 관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자칫 우리 이우학교의 법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그 결과 이우 교육이념의 실천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6일 비상 소집된 학부모 전체임원회의에서는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로운 대처가 가능하도록 우선 학부모 게시판을 통해 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학부모 전체임원회의에서의 교장선생님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1.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태의 개요
교과부는 2012년 8월 23일 전체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교감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4개교의 교감이 모인 이 회의에서 교과부는 아래 표와 같은 새로운 고등학교 분류 체계와 이 체계 안에서 이들 학교의 법적 유형의 전환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정책 방향의 핵심 요지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분류하고 학교의 성격은 학업중도 탈락생이나 학교폭력 관련학생 등을 주로 상대하는 학교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교과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의 설정 근거로 설문조사 결과 시민 및 교육 관계자 대다수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역할과 기능은 소위 문제학생 케어학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는 안에 찬성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고 등 학 교 | |||
일반계고 | 특성화고 | 특목고 | 자율고 |
과학고 | 자율형사립고 | ||
외고-국제고 | 자율형국립고 | ||
예술-체육고 | 자율형대안고 | ||
마이스터고 |
교과부는 이어서 2012년 8월 27일 위의 내용 가운데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교감단 회의에서 함께 언급된 학교의 성격을 문제학생을 상대하는 학교로 단순화하겠다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교감단 회의에서 구두로 전달되었을 뿐입니다만 회의의 내용과 분위기로 보아 대안학교를 부적응 학생을 케어하는 성격의 학교로 규정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교과부의 이러한 정책 전환에 대한 결정이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교육법 관련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즉 복잡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의 간단한 의결 절차로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빠른 처리가 가능한데다가 청문회나 공청회 등 문제점을 지적하여 재고를 요청할 절차상의 기회도 얻기가 간단치 않을 듯 합니다. 만약 시행령이 교과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이우 교육에는 많은 파행과 어려움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2. 문제의 배경
거두절미하고 최근 사태를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일은 나름대로의 배경이라 할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발단은 현 정부 들어 교과부는 복잡한 고교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교 유형을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의 네 가지로 개편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특성화고, 즉 이른바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분류하였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역시 ‘특성화고’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단지 ‘특성화’라는 단어를 함께 쓴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교육을 하는 특성화학교와 동일한 법적 정체를 갖는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 등 학 교 | |||
일반계고 | 특성화고 | 특목고 | 자율고 |
실업계(478) | 과학고 | 자율형사립고 | |
대안교육(24) | 외고-국제고 | 자율형국립고 | |
예술-체육고 | |||
마이스터고 |
교과부는 2009년 4월 이처럼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법적 존재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반고로의 전환 혹은 각종학교(정규 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의 전환을 권고, 추진하였으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들의 강한 반발로 추진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2010년 조한혜정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안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정책연구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니라 자율형 고등학교의 한 형태인 <대안형 자율고등학교>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안형 자율고등학교>의 개념을 ‘학교헌장에 따라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또는 사회·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실험적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교육과정 및 학생선발,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대안학교의 취지를 잘 살려 자율성에 방점을 찍고 나름대로의 입지를 잘 정해준 것으로 보여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고 등 학 교 | |||
일반계고 | 특성화고 | 특목고 | 자율고 |
과학고 | 자율형사립고 | ||
외고-국제고 | 자율형국립고 | ||
예술-체육고 | 대안형자율고 | ||
마이스터고 |
교과부는 『대안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받아든 후 일 년 이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교감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정책 방향은 위원회의 제안과 비슷해 보이지만 몇 군데에서 전혀 다르게 손질된 것이었습니다. 우선 위원회가 제안한 <대안형 자율고등학교>라는 이름 대신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라는 표현을 써서 ‘자율’보다 ‘대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한 <대안형 자율고등학교>의 개념을 위원회의 제안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학업 중도 탈락생 대상 학교로만 규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회에서 정의한 <대안형 자율고등학교>의 개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3. 교과부 정책의 우려되는 문제점들
교과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교과부의 정책 방향은 교육다양성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다양한 설립배경, 건학이념 및 교육철학, 학교문화 등을 키워 온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들을 단일한 성격의 학교로 규정하고 선발 대상을 단선화하여 다양한 모습을 키워 온 대안학교들의 모습을 파괴하고 획일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과부의 정책 방향은 ‘대안’에 대한 협소한 인식에서 나온 공정하지 못한 접근 방법입니다. 교육에서의 ‘대안’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교육 철학의 개발과 실천’입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이 개념을 단지 부적응이나 학교폭력 등 공립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주는 의미의 ‘대안’으로서만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소한 용어 인식을 토대로 그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기존의 대안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려는 공정하지 못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교과부의 정책 방향은 교육 당국이 스스로 인정한 학교헌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들은 학교설립 당시 학교헌장을 통해 학교의 설립이념, 교육철학 및 교육활동 원리를 공표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들 학교가 현재의 모습으로 학교문화를 성장시켜 온 것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교헌장에 입각해 교육 활동을 펼쳐 온 결과입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 성격의 강제적 단선화는 교육 당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인가한 학교헌장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사회와의 약속 위반입니다.
넷째, 교과부의 정책 방향은 교육적 상상력의 실험 공간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활동이나 자기주도적 탐구과제 등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선구적으로 개발, 실천했던 내용이 일반 제도학교로 확산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미래지향적 교육 가치를 담보하는 프로그램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단순히 문제적 학생들을 담당하는 학교로 성격 전환하는 일은 교육적 상상력을 펼치고 실천할 공간을 없앰으로써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섯째, 교과부의 정책 방향은 비교육적이고 비인권적인 ‘문제학교’와 ‘문제학생’이라는 낙인찍기의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대안학교의 성격을 문제학생 전담 교육기관으로 분명히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들 대안학교에는 ‘문제학생 전담 학교’라는 낙인을, 그리고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는 ‘문제학생’이라는 낙인을 함께 찍는 심각한 비교육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학생을 일반학교에서 격리시켜 대안학교에 모아 놓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우학교
Clipped from: http://cafe.2woo.net/cafe.php?sort=2&sub_sort=&page=2&startpage=1&keyfield=&key_bs=&p1=parent&p2=&p3=&number=427746&mod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