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가니대책위 2012

강간보다 무서운 2차 성폭력 피해

실다이 2012. 3. 9. 10:20

강간보다 무서운 2차 성폭력 피해

rhkdus (rich****)

주소복사 조회 68 11.12.20 00:16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만, 그 2차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주지하기 위해 글을 올려봤습니다. 특히 밀양 사건에서 여학생에 대한 대우가 너무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수사관들의 태도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성범죄가 피해 여성의 잘못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 및 검찰

 

1)    시선의 문제

경찰들은 성폭행 관련 사건 특히 피해자의 경우 조사할 때에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2차적 성폭력 피해가 발성하며,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제기되면서 경찰, 검찰에서는 조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관련 조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조사실을 이용하려 해도 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è  여성관련 조사실의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경찰 쪽에서 배려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말을 하기 힘듭니다. 경찰 쪽에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 관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사건과 관계 없는 질문

성범죄의 사건을 폭행사건 보다는 성적인 가십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또한 미혼일 경우에 처음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질문들이나 태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일 경우 피해자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è  처음이었냐, 등의 질문은 피해자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특히 기분이 좋았냐 등등의 질문은 피해자에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어땠든 성폭력은 성폭력이니까요.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언어의 사용은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3)    책임유발론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책임유발론적 질문 또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피해유발론적 태도는 성폭력 상황의 모든 것을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하며, 이로 인해 수사의 초점이 가해자에게 어떤 폭력을 당했냐 보다는 성폭력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또는 가해자의 욕망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는지 아닌지에 더 집중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è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왜 술을 마셨느냐 등의 질문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옷차림, 대화내용, 음주여부, 가해자와 있을 때의 행동 거지 등을 물으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관 속에서 판단을 합니다.

4)    수사관들의 태도

행위자의 행위만으로 판단하는 형벌체계로 인해 피해자는 주변적인 지위만을 가집니다. 그럼으로써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마치 가해자인 양 수사관들에 의해 인격을 무시당합니다. 수사관들은 반말을 하고, 호통을 치고 윽박지릅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본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화를 내는 것에 넘어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를 추궁 당함으로써 가해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è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협박했던 범인과 단 둘이 대질을 시키는 등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무시한 과정이 많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억압을 당할 경우에 피해자들은 호소할 곳이 없으며 사건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상담소 선생님 등을 대동할 수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5)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소외

피해자는 고소 이후의 처리 과정을 알 수 없으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소외됩니다. 사건이 안 된다며 하지 말라고 하며, 진행 과정을 묻는 피해자들에게 업무방해라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시간이 길고 명확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조사 과정에 대한 사전 언질도 없이 대질 심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합의서를 쓰는데 방관하고 본인도 모르게 고소 취하장으로 서류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è  관계자에게 문자나 메일로 사건 진행 절차를 발송합니다. 상호 시스템화를 하면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주는 작은 배려를 합니다. 배려라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과정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법정에서의 발생

 

1)    법정 처리 과정에서의 소외

사건처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법정처리과정에서 소외됩니다. 항소심의 진행, 가해자 측의 탄원서 제출, 변경된 재판날짜 등을 피해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집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기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출석합니다.

è  알림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건관련자들에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듭니다.(인터넷 등.)

2)    변호사의 2차적 성폭력 피해

가해자의 법정 대변인인 변호사들은 승소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피해자를 위축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에 의한 2차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데, 변호사는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흠집을 냄으로써 가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è  변호사들에게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인물은 검사와 판사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검사와 판사가 침묵하면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도 검사 말고 다른 의지할 수 있는 법정인이 필요합니다.

3)    검사에 의한 피해

이처럼 법정에서 변호사에 의한 피해자들의 상처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정에 간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대변인은 검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들은 법정에서의 침묵으로 피해자들에게 법정에서의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건 조사를 했던 검사와 판결 과정의 검사가 달라 당황하게 됩니다. 이는 조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조사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있음으로 인해 불안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불안감을 가중 시킵니다.

è  조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공판검사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 재판 전부터 조금씩 접촉을 해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4)    판사에 의한 피해

2차적 성폭력은 이처럼 사건처리과정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판사로부터도 발생합니다. 특히 변호사에게서 발생하는 2차적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야 할 검사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형량도 피해자에겐 고통을 줍니다.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에까지 힘들게 갔는데 판결은 언제나 포승줄에 묶이고 때론 어느 집안의 가장이기에,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낮아집니다.

è  판사는 사건 해결의 도구로서 증인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이나, 모욕감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판사 본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의사가 없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의 지나친 발언을 막아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