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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_기고] 마음 놓고 지속되는 범죄, 제자 성폭력

실다이 2012. 2. 26. 01:08

마음 놓고 지속되는 범죄, 제자 성폭력

 

김 난 주(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공동대표)

 

 

재난이 일어나면 누구나 즉각 신고를 하는 건, 피해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성폭력 트라우마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도 재난과 맞먹는 상처를 남긴다. 교양과 인권의식이 발달했고 유아기 때부터 성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마당에,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 보호자가 고소해야 수사하는 친고죄는 이제 쓸모가 없다. 

 

B중학교 교사는 작년 11월 어느 날, 자정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1학년을 승용차에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추행했다. 학생은 처벌을 원한다고 교사들에게 하소연하였으나 정작 부모는 문제 삼기를 원치 않는다. 보호자의 처지를 위해 자녀의 피해와 고통을 묵살하는 것은 평생의 적개심을 그 가슴에 심는 것이다. 이제 반의사불벌죄는 시대에 뒤떨어질 뿐 아니라 법 가치를 오히려 떨어트린다. 보호자 입장을 핑계로, 학교가 보고도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

 

Z초등학교 50대의 4학년 담임이 제자들을 교실에서 성추행한 게 발각된 뒤 S초등학교로 전근 보내졌다. 추행을 당한 기억에 시달리던 한 학생이 뒤늦게서야 '그 선생님을 짤랐으면 좋겠어요'라고 어머니를 통해 본 회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교사가 다른 학교로 떠났지만, 아직도 다른 교실에서 그러고 있을 선생님을 생각하면 학생들이 불쌍하다고, 열손가락을 비틀어 꼬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6학년 학교생활은 제발 마음 편했으면, 스승에 대한 신뢰감은 회복하고 중학교에 진학했으면 한다.

 

S고 여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교사에 대한 감사팀의 징계안을 거부하고 교원정책과와 도교육감은 정직3월 후 타교로 전보발령키로 했다. 이번이 같은 범죄로 받는 세 번째 전보발령이다.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채우고 주거지를 공개할 정도로 재범과 불치의 가능성이 있는 질병인데, 환자에게 교권을 보장하는 충남도교육청이 수호하겠다는 교권이란 과연 무엇일까.

 

전근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서 폭력고리를 재생산하는 반인권적 학교 행태. 그나마 교사가 전근을 가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덜 억울한 일이기도 하다. 작년 가을에 수학여행동안 관광버스 기사에게 성적수치감을 느낀 학생들이 평가설문지와 학교 홈페이지에 유감표명을 했다. 교감에게 열등생 비하발언을 들은 남학생이 분노가 폭발하여 몸싸움이 벌어졌다. 교감(여)이 ‘남학생도 성적 수치감을 느끼냐’고 물은 건 성의식 기초 교양을 쌓는데 소홀하였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2차가해자인 교감(여)은 피해자로 알려지고, 졸업을 앞둔 학생은 폭력자로 알려진 채 전학 갔다.

 

도가니 사건 이후, 작년 10월에 단 한 차례 면접조사하여 41개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약 20명의 가해자가 발각되었다. 교과부는 본 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자료라며 극히 일부를 공개했고, 다양한 폭력이 11건이었다고 답변했다. 천안인애학교의 경우, 가해자 한 명에 의한 피해자가 5명이었고, 미처 면접조사에서 진술하지 못한 피해가 고구마 줄기마냥 이어지고 있다. 놀라운 것은 1년 전에 학생이 피해사실을 호소했는데도, ‘현장조사 해봤더니 별 문제가 아니라’고 교감이 판단하는 바람에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되었고, 교사 성예방교육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장애인 시설 종사자라서 가중처벌 받을 것이다. 감독책임자인 교장은 피해자 가족이 고민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다니자,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거론했다. 피해자 보호법을 가해자 보호에 악용한 것이다. 이들도 파면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진술 이해에 미숙하기 때문에, 장애유형이나 개별 적성에 맞는 관찰, 놀이, 면접, 역할극 등으로 전문가가 다양한 전수조사해야 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면 학교는 무조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이는 교과부에도 즉시 보고하게 되어있지만,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의사표현이 양호한 학생의 진술조차 학교가 무시, 축소, 은폐를 일삼고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된 성폭력은 빙산의 일각이다. 반복적인 성교육이 지속된 후에 특수상담 전문가가 조사해야 비로소 실태가 밝혀질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1년 11월에 국민 법감정을 조사해보니, 60% 이상이 아동강간을 살인과 동일하거나 더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의미하며, 심각성 수위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성폭력은 의혹제기 즉시 분리, 수사, 처벌, 격리해서 학교근무는 평생 금지해야 한다.

 

이미 마련된 법대로라면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치료, 가족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현재 천안인애학교의 경우, 진술녹화로 확증을 얻었음에도 우울증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 딸이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며 관계법령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