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가니대책위 2012

[스크랩] [0202_대전일보] 지적장애아 성추행 교사 공판 연기, `재판 의지 없다` 대책위 항의

실다이 2012. 2. 2. 11:30

 

대전일보 >지역 > 충남소식 > 천안   편집 2012-02-01 20:46:10
2012-02-02 10면기사
 
지적장애아 성추행 교사 공판 연기
변호사 선임 안 해 진행 불가 “재판의지 없다” 대책위 항의
[천안]지적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 모 특수학교 교사 A씨의 첫 공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연기됐다.

재판부는 "중형을 받은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고, 국선 변호사 신청도 하지 않아 변호사 없이 재판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7일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앞서 22일 업무정리에 들어감에 따라 현 재판부가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건 2주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증인 심문 등을 통한 공방이 불가피하고, 증인 심문을 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 옳다"며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로 열릴 1차 공판 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됐다. 공판이 연기되자 순간 법정을 찾은 천안인애학교 시민대책위원회가 재판부와 피고인에 항의하는 등 한 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김난주 천안인애학교 시민대책위 간사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실을 재판부가 알고 있었을텐데, 재판부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은 건 재판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물론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며 "이 사건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선임 관련, 한 방청객은 피고인을 향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가족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피고인에 따져 물었다. 피고인 A씨는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사선변호사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사 신청을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천안판 도가니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A 씨가 2010년 10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 실습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B양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31일 정부부처 합동조사팀에서 실시한 기숙사 시설 이용학생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에서 학생 면담을 통해 밝혀진 사건을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조사를 벌였고 법원은 지난해 말 16일께 성폭력특별법 중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천안 모 특수학교 교사 A씨를 구속했다.

황진현 기자 hjh7900@dea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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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글쓴이 : 김난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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