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천안 특수학교 인애 성폭력 사건 첫 공판 무산되다.
2월 1일,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첫 공판이 있는 날.
그러나 용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2월29일10시30분에 다시 재판한다.
피고인이 다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국선변호사를 대신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판사가 말하였다.
(재판이 무산되자 모두들 허탈한 마음으로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인애학교 학부모대책위와 평등교육천안학부모회 집행위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관 위해, 기자 몇 명이 취재 위해, 천안 3호법정에 모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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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학교 성폭력사건
(1) 사건 개요와 경과
- 도가니 사건 영화 상영 후인 2011년 10월, 합동 조사반이 인애학교 기숙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피해 진술 몇 개를 확보하였다.
- 피해자는 2010년 10월부터 성폭력의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관계 교사들이 무시, 묵인, 은폐해왔고, 가/피해자 분리원칙을 어김으로써 가해자는 2011년 중순까지 범죄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짐작된다.
- 합동 조사 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의해 피해학생이 5명 발견되었다.
- 검찰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사건에 관해 외부에는 침묵할 것을 암묵적으로 압력을 넣고, 학교 관계자들은 서로 보고 여부에 대해 발뺌하고 있다.
- 2011년 11월 현재 평등교육학부모회가 적발한 천안 관내 학교 4 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도교육청과 해당 교장은, 교권보호를 빌미로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가해자들을 전보/발령하여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신당고 성폭력 교사는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행한 가해자임. 유사 사건으로 적어도 두 번 이미 전보발령으로 마무리되어왔는데 또 같은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를 교육청은 다시 전보발령하려고 했다.)
(2) 피해 예측 학생
- K (만 19세. 여) : 이00 교사가 성폭력 한 사실을 진술함.
- J : 이00 교사가 기숙사방에서 옆에 누워서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K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함. 2011. 6. 학교에서 이상증세 3일가량 지속되었다는 연락을 학교가 부모에게 함. 귀가 후 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 무효. 학교에 “애가 학교에서 누구에게 맞았냐, 누구와 싸웠냐!” 물어보니, “모른다!” 불면증, 불안증에 시달림.
- 그 외 3명도 피해자.
- 표현하지 못해서 밝혀지지 않은 다수 피해자 존재 가능.
(3) 대응 경과
- 충남도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였고, 충남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가 피해학생을 상담/녹화하였으며, 충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계자 면담과 현장 검증 등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 수사 중이다.
- 피해학생 학부모가 형사고발 하였고, 추가 피해자 학부모도 추가 형사고발 하였으며, 이 업무는 이지아 변호사(법정 대리인)가 협력 중이다.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시민대책위 활동 과제
(1)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 전학생과 퇴학생 :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 가능성
- 00작업실에서의 성추행 진술의 정황 확인 : 작업실 출입문 유리를 칠판으로 가려놓고 TV 틀어놓고 성추행.
- 기숙사에 남자 당직사감이F 아무 때나 컴퓨터 한다고 출입, 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술과 치킨을 먹는 동안 다른 공간에서 학생들 방치.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관련 지침>2011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도
(2) 감사청구
- 학교가 성폭력 사건에 대응한 경과와 보고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해 도교육청이 감사토록 청구한다.
- 추가 피해에 관해 감사토록 청구한다.
(3) 형사고발
- 검찰이 빠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착수하도록 충남도교육청이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4) 행정처분 촉구
- 충남도교육청에 가해자 해임을 요구한다.
-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관리자인 교장의 보고/신고 의무 소홀을 적법하게 징계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5) 보상요구의 민사소송
-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치료비 소송을 진행한다.
(6) 사건의 대응과 예방책 공유
- 하나송폭력연구소/한국성폭력연구소 도움을 받아, 장애유형별/비장애 설문지를 개발한다.
- 초중고 성폭력 전수조사를 하고 비밀 보장 하에 제보를 받아 피해 통계를 공유한다.
- 성폭력 의혹 발생시 보고와 처치 매뉴얼 마련 및 장애유형별 예방교육 운영을 촉진한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7) 학교폭력 감시 카메라 설치
- 기숙사 거실과 현관 등에 CCTV 설치
▍시민대책위 추가활동과제
(1) 인권교육과 인성교육 강화 협력
-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생인권적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2) 반의사불벌죄 폐지운동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해자 처벌을 금하는 법령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회피하여 가해자의 가해반복 여지가 생긴다.
(3)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담당 : 평등교육실현천안학부모회 김난주 (010-551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