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가니대책위 2012
정부 “장애인 성범죄, 초범도 전자발찌 부착”
실다이
2012. 1. 15. 01:08
http://news.kbs.co.kr/politics/2012/01/03/2414043.html
<앵커 멘트>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애인 성범죄자에겐 무조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장애인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횟수와 관계 없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16살 미만의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에만 초범이라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주로 면식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장애인 성폭력 초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죄를 추가하고, 세번 이상 강도를 저질렀거나 형 종료 이후 5년 안에 재범인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애인 성범죄자에겐 무조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장애인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횟수와 관계 없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16살 미만의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에만 초범이라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주로 면식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장애인 성폭력 초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죄를 추가하고, 세번 이상 강도를 저질렀거나 형 종료 이후 5년 안에 재범인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입력시간 2012.01.03 (17:22) 송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