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215_성명] 제자가 폭행당하고 성폭력 당해도 꿈쩍 않는 충남도교육청
<1215_천안평학성명>
교권수호에 억눌린 학생인권
제자가 폭행당하고 성폭력 당해도 꿈쩍 않는 충남도교육청
과잉체벌과 인권 부재로 감옥이나 군대보다 위험한 학교
12월 12일에 천안 S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수업시간에 졸다가 지적을 받은 뒤, B교사에게 목 뒤를 맞아 목뼈가 변형되는 등 심한 폭행을 당했다. 학업으로 피곤한 학생을 위로하며 생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교사의 의무인데, 피곤에 지친 제자의 기분을 더욱 상하게 하고 재차 폭력을 가했다니, 이것이 교사인가, 도덕심도 없는 폭력배인가. 해당교사는 단 한 번의 체벌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가해졌다고 하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소를 겨냥한 것도 모자라, 제자들이 보는 교실에서 벌인 일에 대해 거짓을 일삼는 것도 비교육적이며, 사람으로서의 양심마저 재차 떨어뜨리는 태도이다. 이 교사는 학생들을 화장실에 끌고 가서 패기도 할 정도로 교내에서 ‘과잉체벌교사’로 알려져 있다. 이러다 어떤 친구가 죽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학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학우들의 더 큰 인명사고를 막으려고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고 학내 범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학교에 자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죄
교장과 교감 등의 교원과는 각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사교성이 높은 교사라고 알려진 그가 왜 제자들에게는 비폭력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걱정된다. 호랑이 앞에서는 조아리고, 고양이 앞에서는 모가지에 힘주는 짐승이라도 된단 말인가. 미성년자들 간의 폭행은 매섭게 징계하면서, 미성년자를 향한 성인의 폭행을 솜방망이로 다스리니 교권이 무너진 것이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제자를 가르칠 수 없다면 교사 자질이 결여된 것이다. 스승의 가르침은 체벌과 훈계가 아니라 본보기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랑의 매’라는 이상심리의 논리로 교단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학생들 간의 폭행도 교사의 인권말살 관행이 불씨가 되어왔다. 학부모란 ‘자식을 학교에 보낸 죄인’이라서 ‘형사고발’은커녕, 빠르게 합의를 해주고도 모자라,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라는 강요까지 당한다. 이처럼 교원들이 이중삼중의 범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도, 그 어느 사회보다 빠져나갈 구멍이 크고 많아 지금도 존경받으시는 것, 학교는 그래서 이대로가 좋은가.
파헤쳐진 내부에서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 급히 봉합하는 학교관행
이번 사건의 학부모 측은 해당교사의 빈번한 체벌로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하고 촉구했다. 학교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인권을 파괴하고 인간을 학대하는데 무슨 희망으로 학교에 다니며 어떻게 안심하고 자식을 교실에 보낼 수 있겠는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학부모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걸핏하면 폭력을 가하던 태도가 일순간에 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상처주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한 내용이고, 그 동안 수많은 학생들에게 과잉 체벌을 하여 학생인권을 말살시켜온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언제 이 같은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서야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없다.
교권수호에 억눌린 학생인권, 폭행당하고 성폭력 당해도 꿈쩍 않는 충남도교육청
학교가 일반 성인 사회와 같은 곳인가. 피해자의 학부모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범죄행위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더 엄격하게 인권을 보호해야 마땅한 학교의 교단이 오히려, 미성년 제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특권을 누려서야 될 말인가. 학교는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곳이다. 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갈등관계로 매도하여 얼룩지게 하는가. 무너진 교권을 지키려면 학생인권부터 바로 서야 한다. 충남도교육청이 S고등학교 폭력교사를 마땅히 징계하여 일벌백계로 삼음으로써 교권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 최근 2년 간 적어도 천안의 5개 학교에서 성폭력 범죄가 자행된 것이 드러났다. 서열화 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멍에를 씌우고,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더니 위력으로 성폭력을 일삼아왔다. 그런데도 성범죄를 은닉하고 전근 다니던 교사가 ㅅ고등학교에서 여전히 200여 명 이상의 여학생들을 성폭력 한 사실에 대해 여학생 5명이 진술한 사건을, 충남도교육청 조사관이 피해 학생들조차 만나지도 않고 조사를 끝내려했을 뿐 아니라, 강력히 면담을 요구한 피해학생들을 은근히 입막음을 시도했다. 청렴도 꼴찌 2010년의 악명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인권지수 꼴찌 2011년의 악명까지 받을 지경인 충남도교육청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만약 제자들 성폭력과 제자폭행 사건을 미온적으로 감독한다면 상부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학내 폭력과 성폭력의 학생인권 말살의 범죄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지역에 알릴 것이다.
- 학교명예 실추 운운하며 사건진상에 대해 말할 권리를 억압하는 회유, 각서 강요, 멈추라!
- 학내 폭력 범죄 교사들을 모두 해임하라!
- 피해 학생들에 대한 강제전학을 멈추라!
-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서라!
2011. 12. 15
평 등 교 육 실 현 을 위 한 천 안 학 부 모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