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충남 고교평준화 주민조례안을 제출
11.29 고교평준화 주민조례안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졌습니다.
청구인 대표가 주민조례안을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청구인 대표가 접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23,000명의 청구인 서명으로 주민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서명에 적극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 발의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 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의 찬성과 제1항제3호의 각 목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와 제3조의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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