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천안학부모회 2008

[스크랩] [930_성명] 교육감 공동등록제는 교육자치권 훼손한다, 직선제를 보완하자!

실다이 2011. 10. 2. 09:00

 

첨부파일 [930_성명] 교육감 공동등록제는 교육자치권 .hwp

 

 

<930_성명>

교육감 공동등록제는 교육자치권 훼손한다, 직선제를 보완하자!

 

교육감을 뽑는 방식은 직선제, 간선제, 임명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1949~1990년 임명제, 1991~1997년 시·도 교육위원회 간선제, 1997~2006년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제, 2007년~현재의 주민 직선제로 변천해 왔다. 이 직선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제도다.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에서 러닝메이트제 등을 검토 중이지만 교육감이 지자체의 부속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닝메이트제란 두 관직을 동시에 뽑는 선거에서 한 조가 된 입후보자 가운데 하위 후보자를 말하며, 원래는 경마에서 출전하는 말의 연습 상대가 되는 말이나 우승을 돕기 위해 같이 뛰게 하는 말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렇게 공동등록제로 지자체 단체장과 같은 번호를 교육감 후보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경우, 교육감 후보는 하위 입후보자가 되는 셈이다.

 

직선제 시행 4년 만에 폐해가 계속 드러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과 동시 실시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를 공동등록제로 검토하고 있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두 후보자의 선호도가 다를 경우, 유권자는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까. 기대하는 바대로 러닝메이트제가 유권자에게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데 효율적일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차례의 TV 방송이나 초청 토론회를 주관하면 후보와 공약도 사전에 충분히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살릴 대안이 충분한데도, 보완하기 위한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과연 마땅할까.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금권선거’ 문제도 공동등록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교육감 후보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서 교육 자치를 추구했는데, 한국정치가 과연 공천자금 문제없이 저비용 선거가 가능한 풍토인가. 국회의원은 120일 동안 후원금을 받게 해 주면서 교육감은 15일 안에 선거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경우 법정 선거비용만 38억5700만원, 경기도 역시 40억7300만원에 달했다. 대부분의 후보가 자산, 대출, 차용으로도 버거워서 외상선거를 했다. 득표율 15%가 된 후보만 전액 보전 받았고 10% 득표자는 선거비용 중 반값을 되돌려 받았다. 대부분의 나머지 후보는 빚잔치가 덜 끝났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원 등도 현행의 절반 이하로 낮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비 보전 득표율을 낮추는 식의 선거자금 문제 예방의 길은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과 의원, 기초단체장과 의원 선거들이 선거법 위반과 금품 수수 등으로 숱한 보궐선거를 치러왔다. 그럼 이제 직선제를 모두 포기해야 하나.

 

직선제 시행으로 인해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교육전문가들 사이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워졌다. 이런 변화는 문제점이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현상이다. 백년지대계의 밑그림을 그리고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 교육정책이 사회 중심에서 거론되는 것인데, 얼마나 바람직한가. 그럼에도 이 치열함을 피하려 하는 것은 반교육적 저의가 있음이다. 학교 여기저기를 뚫고 들락거리던 장사치들의 교육시장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직선제의 문제를 시급히 보완하여 문제 많은 교육정책을 개혁하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일이다. 고질적 한국교육 병폐의 뿌리를 조금씩 잘라내고 있는 마당에, 썩은 뿌리를 되붙이는 식의 공동등록제는 대안이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기주도학습에 매진함으로써, 교육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직선제의 장점을 살리는 해법을 찾아내고, 국회에 올곧은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2011년 9월 30일

 

평 등 교 육 실 현 을 위 한 천 안 학 부 모 회

출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글쓴이 : 김난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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