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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전일보_20110629] 충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처우 실태

실다이 2011. 6. 30. 17:13

2011-06-29 14면기사

 

[현장진단] 충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처우 실태
학교-도교육청 네탓공방만
▲지난 4월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한 시민사회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 자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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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S초등학교에서 5년 째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정혜(54·가명)씨는 지난해 아들 결혼준비를 위해 단 이틀의 휴가를 썼다. 올해도 친목모임에서 제주도 여행계획을 세웠지만 주말을 낀 하루 휴가를 내겠다는 말도 선뜻 꺼내기가 조심스럽다. 오 씨는 “휴가 중엔 대체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휴가나 조퇴는 꿈도 꾸지 못한다”며 “급식업무는 그만큼 능숙도와 협업경험이 중요하지만 다른 학교에서 옮겨올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속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도 쓰지 못하고, 1년을 근무하나 20년을 근무하나 같은 월급을 받고, 학교에서는 마땅한 호칭도 없이 ‘급식실 아줌마’로 불리는 오 씨같은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지역의 여건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시급=28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남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영양사·조리사·사무보조·코치 등 30여개 직종 5624명으로 학교근무자 전체인원의 20%를 차지한다.

학교회계를 통해 임금이 지급되기에 ‘회계직’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존재는 ‘학교회계직 인사관리규정’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 신분과 존재는 어떤 법으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규직인 교직원이 호봉제인 것과 달리 연봉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1년 근무자나 20년 근무자나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20년 근무자라 해도 장기근속 수당으로 2년 경력자보다 겨우 월 5만원 더 받을 뿐이다.

‘고용주’도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 별로 처우가 제 각각일 뿐 아니라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와 교육청은 책임 떠밀기기에 바쁘다. 천안 W초등학교의 경우 조리보조원으로 채용됐지만 10년 가까이 급식비 징수 업무 등 사실상 사무행정직을 맡아오던 회계직원 고 모씨에게 지난 3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무기계약직이던 고 씨는 “학교가 고용유지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고용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지만 학교 측은 “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받아 계약서에 준 한 정당한 해지 절차를 밟았다”며 “더이상 문제될 것 이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교육지원청 역시 “학교장 권한에 월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입을 꺼리고 있어 수개 월 째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고 씨는 학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말 뿐인 개선의지=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지난해 진보성향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공·사립학교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내년부터 복지비 인상, 근속비 신설, 근무일 확대 등을 통해 연평균 수입 1300만원(2010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처우대책을 발표하면서 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타 시·도 교육청도 발빠르게 처우개선책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충남도교육청도 올해 초 장기근속가산금, 맞춤형복지비 20만원, 설·추석명절상여금 각 10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회계직 보수체계 개선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산금 예산 총액과 근무인정일수는 전국 하위의 수준일 뿐 아니라 이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천안S중학교, 아산 Y고등학교 는 관련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근속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M고등학교는 근로자와 교원단체가 지급촉구를 통해 받아내야 했다.

김지철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은 “학교는 교원과 공무원 외에도 많은 직종 사람들의 노동을 통하여 운영되며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노동에 위계는 없다”며 “특히 비정규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의 노동이 없으면 학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만큼 왜곡된 차별의식을 버리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및 처우 개선, 그리고 정규직화까지 나아가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학교회계직의 합리적인 임금 체계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8월에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 교육청은 전임학교 경력 인정을 위한 인력풀제 도입과 학교회계직원의 호칭 개선,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활동 움직임=권리를 찾으려는 지역 학교비정규직근로자들의 노조활동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학교장과의 개별적 근로계약 체결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던 현실을 단체활동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 충남지부가 25일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임금체계 개편논의 참여보장, 체불임금 지금, 2012년 공동요구안 관철을 위한 2011 충남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민주노총 충남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다음달 9일 오후 3시 성정동 적십자회관에서 결성대회를 갖고 설립신고, 교섭요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집단 단결을 통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협의체’ 등을 구성하게 된다면 노조도 구성원으로 반드시 합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김수영 기자 swimk@daejonilbo.com

출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글쓴이 : 김난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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