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자료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 0 0 0
접 수 일 자 |
2000.00.00 |
접 수 번 호 |
천안0000-0000 | |||||||
청 구 정 보 내 용 |
- 관내 학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 요구기간 : 2008.03.01~2010.00.00 이의신청일 : 2010.00.00 | |||||||||
공 개 내 용 |
1. 직책급 및 일반사업성 업무추진비 관련자료 일체 - 총괄내역서, 지출부 : 전자파일공개 - 기안문서 및 물품품의서 : 사본공개 - 지출결의서 : 사본공개 - 신용카드 영수증 : 사본공개 - 무통장입금확인서 : 해당없음 - 월별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전자파일공개 - 교육청 카드 등록대장 내역 : 해당없음 - 학교회계 예․결산서 : 전자파일공개 - 세금계산서 : 사본공개
2. 각종회비 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해당없음)
위 내용중 지출결의서 및 계좌이체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와 혼재하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 |||||||||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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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방 법 |
공개형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 ||||||||
교부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 |||||||||
공 개 일 시 ( 기 간 ) |
2010.0125 |
공 개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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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A) |
우 송 료 (B) |
수수료감면액 (C) |
계 (A+B-C) | |||||||
원 |
원 |
원 |
원 | |||||||
수 수 료 산 정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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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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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0년 월 일 천 안 0 0 0 0 0 0 학 교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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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행정8급) 000 |
검토자(행정실장) 000 |
결재권자(교장) 000 | ||||||||
협조자(교감) | ||||||||||
시 행 천안000000학교 - 2 (2010.00.00) | ||||||||||
우330-000/주소 | ||||||||||
전화 (041-000-0000) / 전송 (041-000-0000) / email 공개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