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온라인시스템 원클릭 업무지침
온라인 교육비(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업무 지침 | |
(학부모)교육비 “원클릭” 신청
○ (신청주소) http://oneclick.mest.go.kr
○ (신청기간)2011년 3월 2일(수) ~ 3월 19일(토)
○ (신청내용)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유의사항】 1. 학교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오프라인) 신청서를 제출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2. 반드시 해당 학교는 학부모가 온라인 신청 외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에 신청서를 첨부하여 모든 학생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 가정통신문은 3월 10일(목) ~ 3월 12일(토) 중 모든 학생에게 배포해야 하며 안내한 가정통신문은 배포 당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합니다.(추후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 실시 예정) |
(단위학교)오프라인 신청서 등록
(등록 주소) http://oneclick.mest.go.kr/es/sa/admin_index.jsp
○ (등록 기간)2011년 3월 2일(수) ~ 3월 19일(토)
○ (등록 내용)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제출된 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
【유의사항】 1.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제출된 신청서를 해당 학교에서 등록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 기간 종료일(3월 19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필수). 등록 기간 이후에는 학교에서 신청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서는 해당학교에 접수된 당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모(신청자)에게 접수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해야합니다. 이때 학생에게 신청 사실을 직접 통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신청서 등록 시 반드시 신청서상 학생이 해당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상 학생이 해당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아닌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또는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 재이송해야 합니다. 4. 또한 신청서 등록 기간동안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도 온라인 신청상 학생이 해당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상 학생이 해당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아닌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자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5.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며, 등록 기간 종료일 이후에는(3월 19일 이후) 학부모가 직접 관련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고지서 중 택 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학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신청서를 제출토록하여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6. 등록 기간 종료일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으며, 해당학교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단위학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학생복지심사위원회(단위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예산을 확정‧교부합니다.
○ 해당 학교의 세부사업담당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1. 학교별로 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세부사업 담당자별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선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자가 신청한 통지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해당 학교의 세부사업담당자는 반드시 시․도 교육청 지원 예산이 확정 통보된 후 대상자에게 선정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가 정 통 신 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 봄에 즈음하여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처럼 학부모님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린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행중인 각종 교육비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뒷면에 기재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참고하시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비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으로 신청하시거나 같이 보내드린 학교교육비 통합지원신청서를 작성하시어, 3월 15일(월)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학교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부모님께서 인터넷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부모님의 교육비 지원 신청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교에서는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따라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혜택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2.
0 0 고등학교
2011학년도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사업 및 지원 내용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
문의 |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무료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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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
학교급식비(중식)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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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
입학금(20,000원), 수업료(1,800,000원), 학교운영지원비(240,000원) /연간 총금액 * 학교별 금액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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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및 인터넷통신비 |
인터넷통신비 월 18,700원씩 1년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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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예) 학교급식비는 신청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 신청하여 선정되면 학교운영지원비(연간240, 000원)를 추가 지원합니다
인터넷통신비는 가구당 1회선만 지원합니다(형제․자매중 한명만 신청가능)
□ 신청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읍․면․동 주민센터 지정) - 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읍․면․동 주민센터 지정) - 근거(한부모가족지원법)
3.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읍․면․동 주민센터 지정) - 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읍․면․동사무소 지정)- 근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5.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읍․면․동사무소 지정)
6.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학교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 보내실 곳】
◎ 우편 : (우편번호 000-000) 00고등학교 교육비지원 담당자 앞
◎ 팩스 : (000) 000 - 0000
학교 교육비 통합 지원 신청서 (해당 □에 ✓표시) | |||||||||
보호자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
학생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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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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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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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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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학 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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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 |
학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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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가족 사항<조부모․외조부모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경우만 가구원에 포함> | |||||||||
□부 □모 □형제‧자매( 명) □(외)조부모( 명) / 총 가구원 수( )명 | |||||||||
가구 유형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학생(건강보험료 조회 대상자) | |||||||||
신청 내용(신청하는 항목에 √) | |||||||||
학비 |
▪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학비 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만 체크하십시오. ․보호자가 직장에서 학생의 학비를 보조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학교급식비 |
▪ 학교내(학기중)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PC 및 인터넷통신비 |
▪ 개인용 컴퓨터 지원을 신청합니다. □ ▪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 개인용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만 체크하십시오. ․학교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받은 자녀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현재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현재 사용하시는 인터넷 통신회사는 어디입니까? □ KT □ SK □ LG □ 기타( ) ․현재 사용하시는 인터넷의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성명 : 주민번호 : | |||||||||
스쿨뱅킹 계좌번호 (또는 학부모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1 년 3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00고등학교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개인정보 제공동의는 반드시 부,모 모두 필요함 →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 확인을 위해 필요함 → 소득이 없는 어머니 동의하지 않을시 학교에서 관할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부,모중 1명만 있을 경우 1명만 작성, 부,모 모두 없을시에는 조부모 동의 필요)
1.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지원 대상 학생의 보호자(부‧모,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인터넷통신비의 교육청 요금 납부를 위하여 인터넷 계약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계약번호 등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인터넷통신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정보제공 목적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인터넷통신비의 납부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일부터 1년간
2011 년 3 월 일 | ||||||||||||||||
○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ㆍ기피할 경우 아래 증빙서류를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등록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행)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행) -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행) 중 해당하는 증명서 1부
․ 기타 저소득층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2011년 1월 이후 납부액이 기재된 건강보험료 납부액 증명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가정에 우편 송부) 모두 제출 ○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구별 소득 수준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조회하고, 인터넷통신사에게 1년간 매월 계약사항 및 사용내역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 동의자(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정보는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