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운동 2000
[미디어충청_20100914] 교사 폭행하는 사립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색
실다이
2010. 9. 14. 21:52
교육-사회단체가 교사를 체벌한 경기도 평택의 H고교 학교장 김모씨 사퇴와 사립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H고교 앞에서 14일 오후에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적인 영역인 교육과 학교를 사적인 족벌사학이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구조차체가 폭력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교장의 사과와 사퇴’, ‘사립재단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태균 대표는 “학생인권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재정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학생의 ‘용의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하였다. 교장이 학생 복장문제를 이유로 교사를 폭행할 정도면 학생들은 어떠하겠는가?”라며 해당학교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권오일 대표는 “학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패륜적인 행위다”라며 학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해당학교의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비리행위에 대하여 조사 중이고 지속적인 대응 할 것”이라 밝혀 해당 학교의 문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권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권한은 제한적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밝혀질 경우 그 책임의 중함을 따져 교장의 해임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사장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원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사건은 교장인 김모 씨가 지난달 24일,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상태를 점검하면서 용의복장이 불량한 학생의 학급 담임을 체벌 했다. 체벌 당시, 학생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교사는 칠판에 손을 짚고 회초리로 엉덩이를 1~3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당한 교사는 여성 2명, 남성 2명으로 총 7명이었으며, 일부 교사들은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체벌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도교육청 게시판에 밝히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도육청은 두 차례 감사를 실시했고, 교장의 교권침해를 인정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모 교장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육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며 “이후 교사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에 위치한 또 다른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조퇴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를 들춰내는 방법으로 ‘생리검사’를 실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 학교 또한 족벌경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적인 영역인 교육과 학교를 사적인 족벌사학이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구조차체가 폭력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교장의 사과와 사퇴’, ‘사립재단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태균 대표는 “학생인권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재정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학생의 ‘용의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하였다. 교장이 학생 복장문제를 이유로 교사를 폭행할 정도면 학생들은 어떠하겠는가?”라며 해당학교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권오일 대표는 “학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패륜적인 행위다”라며 학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해당학교의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비리행위에 대하여 조사 중이고 지속적인 대응 할 것”이라 밝혀 해당 학교의 문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권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권한은 제한적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밝혀질 경우 그 책임의 중함을 따져 교장의 해임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사장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원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사건은 교장인 김모 씨가 지난달 24일,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상태를 점검하면서 용의복장이 불량한 학생의 학급 담임을 체벌 했다. 체벌 당시, 학생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교사는 칠판에 손을 짚고 회초리로 엉덩이를 1~3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당한 교사는 여성 2명, 남성 2명으로 총 7명이었으며, 일부 교사들은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체벌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도교육청 게시판에 밝히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도육청은 두 차례 감사를 실시했고, 교장의 교권침해를 인정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모 교장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육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며 “이후 교사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에 위치한 또 다른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조퇴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를 들춰내는 방법으로 ‘생리검사’를 실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 학교 또한 족벌경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덧붙임
최정철 현장기자
-
소삼영 변호사 : 교사를 교장이 때렸다는 것은 상해/폭행이므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교사가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있으나, 교육단체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 언론에 공개되었으므로 입건이 가능. 사실 관계가 있으므로 간단하게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미 보도가 되어서 이슈화 되었으므로, 처벌불언으로 효율적이고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교장에 대한 제재방법이나 조치를 하는 행정적 문제, 사법적인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항의하는 방문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존중되어야 할 것을 남용하는 것은, 사법추심을 초래한다. 통상적인 생활권에서 이탈하여 뒤처리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것으로 가동을 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무죄 결과를 알고 밀어부치는 가장 나쁜 방법이 소송이다. 진보 쪽에서도 남용하였으나 효율적으로 , 사람이 사람을 때린 형사처벌, 즉 간단한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인 문제를 해결조치하라는 압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권을 훼손한 것과 상해에 대한 입증을 못하면 단순폭행으로 전락할 수 있다. 본인이 내 상처라는 진술을 할 수 있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 벌금과 기소유예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다.
김태균대표 : 김상곤 교육감은 한국관광고등학교 이사회에 교장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이사회가 징계불응으로 그칠 것 같다. 또 교육청이 이사회에 공적자금 지원 정지를 검토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