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32차 회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사
CRC/C/15/Add.197 2003년 1월 (전문번역: 인권운동사랑방)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한국 정부 보고서 심사에 대한 권고문 전문을 싣는다. 주요 권고 내용은 아동관련 정책 조정 권한 가진 상설적 중앙기구 구성할 것,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침 및 법률, 교칙을 개정할 것, 어린이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체벌을 명백히 금지할 것, 시설 수용의 대안 개발할 것,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조처를 취할 것, 장애아, 여아, 이주노동자 자녀, 혼외 출생아에 대한 차별에 조처 취할 것 등이다. (편집자 주)
1. 위원회는 2000년 5월 1일 제출된 대한민국 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A. 도입
2.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2차보고서 제출과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CRC/C/Q/REPKO/2)에 대한 자세한 서면답변의 제출을 환영한다. 한국의 아동권리 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대표단을 파견해 준 것에 주목하며, 심사 회의 동안에 있었던 제안과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대표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B. 한국정부가 취한 후속조치와 발전
3.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취해진 입법조치를 환영한다. 특히 1997년의 가정폭력처벌특별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보고에 착수하고 있으며, 2000년의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 아동에게서 성적 서비스를 취한 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4. 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138호 조약과 182호 조약을 각각 1999년과 2001년에 비준한 것을 환영하며, 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고용최소연령을 15세로 상향조정한 것을 환영한다.
C. 협약 이행의 장애 요인과 어려움
6. 위원회는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IMF 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재정적 제약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또한 엄격한 긴축 정책으로 국제 부채를 제시기에 갚을 수 있었고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었음에 주목한다.
D. 협약의 원칙관련 권고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협약 4조, 42조, 44조 6항)
위원회의 1차 권고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1차 정부보고서(CRC/C/8/Add.21)를 심사한 후 위원회가 채택했던 최종 견해 속에 담겼던 대부분의 권고가 불충분하게 수행된 것을 유감으로 여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그러하다:
a) 유보의 철회(권고 19)
b) 여아, 장애아,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 근절을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의 개발(권고 20)
c)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권고 26)
d)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22항)
e) 협약 29조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재고할 것(29항)
8. 위원회는 위와 같은 권고를 재반복한다. 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겼으나 이행되지 않았던 권고들과 이번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유보
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9조3항, 21조 a항, 40조 2-b-v항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유죄를 선고받은 청소년의 항고권에 유념하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협약 40조 2-b-v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1993년)에 부응하여 협약 21조 a항과 9조 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상호면접권을 보장하게끔 민법을 신속 개정하고, 국내입양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입법
11. 위원회는 그간 취해온 국내법의 개정에 주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약의 조항과 원칙에 완전히 부응하지 않는 국내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12. 위원회는 한국의 국내법이 조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조정
13. 위원회는 1998-2002년 제 8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에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이 포함되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 기구가 없음을 여전히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2001년에 세워진 '아동보호와 아동 양육을 위한 종합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고 아동관련 유엔 특별 총회(2002년 5월)와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에 담긴 서약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중앙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권한과 충분한 재정,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공적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15. 위원회는 한국정부대표가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정부 내에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1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언급한대로 모니터링 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협약 이행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17. 위원회는 앞에서(5번) 주목했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어떤 전문화도 이루고 있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18.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파리원칙(유엔총회 결의안 48/134)과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2에 부응하여 다음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국가인권위 위원 중에 적어도 한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국가인권위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 설립을 보장하라.
b) 아동이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조사·검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권한에 대한 인식향상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대한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특히 아동 친화적인 방식에 유념하라.
자원의 할당
19. 위원회는 지난 2년 간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래로 정부예산에서 아동에 할당된 예산이, 특히 보건과 교육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현재의 지출 수준은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 할당과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20.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약 4조의 충분한 이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a)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두라.
b) 공적·사적 부문 및 민간단체 영역에서 아동에게 소요되는 정부 예산의 양과 비율을 확인하라. 이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비용, 접근가능성 및 질과 효과성이 드러나는 다양한 부문에서 지출의 영향과 효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자료 수집
21.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서면답변에서 표현했듯이 현재의 자료수집 체계가 협약의 모든 영역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에 견해를 같이하며,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주목한다.
22. 위원회는 분산된 자료의 수집, 특히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그 자료와 지표를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 평가를 위해 이용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 이행 관련 진전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권리 지표작업을 완수할 것을 장려한다.
시민사회와의 협력
23. 아동에게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에 주목한다. 동시에 위원회는 필수적인 기준설정이 없고, 정책수립 단계 또는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우려한다.
24. 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동반자로서의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민간단체와 좀더 체계적이며 공동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수립을 포함하여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나 협력할 것을 권고하며 장래에 국가보고서를 기초하는 과정에서도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권 이행에 있어 사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2002 총토론의 날'에 제기된 권고(CRC/C/121)를 고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기관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것을,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과 인증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홍보
25. 위원회는 아동관련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광범위한 아동과 대중이 협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협약에 담긴 아동권에 기초한 접근이 불충분함을 우려한다.
26.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민간단체와 국제 기구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협약이행사항에 관한 정부보고서와 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광범위하게 알리는 것이 협약 42조와 44조에 따른 정부의 의무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a) 일반대중과 특별히 아동을 겨냥하여 아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캠페인에 착수하라.
b) 특히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집행공무원, 공무원, 지자체 종사자, 아동 구금 시설 종사자, 심리학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사회사업가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라.
2. 아동의 정의 (협약 1조)
27. 위원회는 남아(18세)와 여아(16세)간의 최저혼인연령의 차이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여아의 최저혼인연령을 남아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3. 일반 원칙 (협약 2, 3, 6, 12조)
29.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일반원칙, 차별받지 않을 권리(2조), 아동이익최상의 원칙(3조), 생명·생존 및 발전의 권리(6조),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가 존중받을 권리(12조)가 한국 정부의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a)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입법에서 협약의 일반원칙을 반영하라.
b) 협약의 일반원칙을 모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결정 및 계획, 프로그램, 서비스에 적용하라.
c) 협약의 일반원칙을 계획과 정책 결정의 매 단계에서 또한 사회·보건복지·교육 기관, 법원, 행정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용하라.
비차별
31.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고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여아 및 이주가정의 아동 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임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에서 언급된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대한민국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협약 2조에 포함된 모든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적 차별,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대중교육과 인식 캠페인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3. 위원회는 2001년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에 관한 후속조치로서 한국 정부가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음번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과 협약 29조 1항(교육의 목표) 관련 위원회의 일반논평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34.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35. 위원회는 협약 12조에 따라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재개정하라. 그리고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징계과정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 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의견청취와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4.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37(a) 조)
표현과 결사의 자유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10대들이 독립적으로 만든 인터넷 대화방이 자의적인 이유로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37.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체벌
38.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의 마찬가지의 견해를 보라, E/C.12/1/Add.79, para 36].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형태의 체벌이 수용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를 조성하려는 교육적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
3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b)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교육 캠페인을 수행하라. 그리고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하라.
5.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협약 5, 18(1-2항), 9-11, 19-21, 25, 27(4항), 39조)
대안 양육
40. 위원회는 가정과 분리된 아동의 시설양육에 대한 대안으로 그룹홈을 설립한 데 주목한다. 그러나, 그룹홈의 설립과 대안 양육 체계의 개발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적 양육 기관이 정부의 규제나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a) 그룹홈과 대안양육체계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라.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카운슬링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b) 모든 공적·사적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보장하라. 이는 아동의 견해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한 시설입소아동을 가정환경 속에 재통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c) 대안양육상태와 취약한 가정속의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사업가의 숫자를 늘리고 그들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라.
입양
42. 위원회는 보편적인 부정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국내입양이 허가나 자격 있는 기관에 의하지 않고 이뤄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입양이 아동최상의 이익 또는 (적절한 경우)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높은 숫자의 해외입양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해외입양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해외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96년 1차 권고에서 언급했던 우려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1차 권고를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협약 21조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법률을 개혁할 목적으로 국내 및 해외입양 체계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라.
b) 해외입양과 관련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라.
아동학대와 방임
44. 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원조를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센타가 여러지역에서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피해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함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기소가 필요한 경우,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돼야하며, 법집행공무원과 사회사업가 및 검사들에게 이점에 관한 훈련을 하라.
b)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는 전국적인 대응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센타 설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c)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 정도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성별 및 연령대로 분산돼 있는 학대 및 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라.
아동부양
46. 위원회는 법적으로 받아야만 할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주로 어머니)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한다.
47. 협약 27조와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3조)에 입각하여, 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여 또는 아동이나 양육부모에게 오명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아동양육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강제집행을 하는 동시에 미불된 아동양육비를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불할 수 있는 정부기금을 조성하거나, 아동양육의무를 진 자의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6. 기본적 보건과 복지 (협약 6, 18조 3항, 23, 24, 26, 27조 1-3항)
48.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아동 보건 지표에 고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건예산 할당이 1%미만이며 보건시설의 90%가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모유수유율이 90년대에 상당히 감소했다는 점과 청소년의 흡연의 증가와 각성제 및 여타의 불법약물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49.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료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하라.
b) 영아에게 처음 6개월간의 완전한 모유수유가 주는 유익성에 대해 어머니를 교육하고 모유수유를 장려하라. 모유수유에 대한 국가규범을 채택하라.
c) 자녀에게 모유를 먹이는 여성이 고용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d) 에이즈 및 여타의 성병에 대한 교육, 10대의 흡연과 약물남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청소년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 보건 연구에 착수하라.
장애아동
50.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광범위하며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릴 장애아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매년 버려지고 있으며, 많은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없고, 학교에 가면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51. 위원회는 ?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장애아동에 관한 토론의 날'에서 도출된 권고와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기준 규칙(유엔통회 결의안 48/96)에 따라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학부모, 아동, 교사 및 일반대중을 겨냥하여 인식 향상과 교육 운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라. 이 조사는 교육 및 여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장애아동의 교육 욕구 및 접근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c) 학교, 여가시설을 포함하여 공공 건물과 공공 영역에 대한 장애아동의 물리적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또한 유치원 및 초·중·고 단계에서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확대하라.
7. 교육 (협약 28, 29, 31조)
52. 위원회는 정부가 중등교육을 무상화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정보를 환영하지만, 대한민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에서는 여아와 남아의 입학비율에 차이가 없지만 고등교육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수가 적어지는 점을 우려한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53.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a)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공립학교의 질을 높여라.
b)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
c) 여아의 입학을 증진하고 끈질긴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응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d)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
8. 특별 보호 조치 (협약 22, 38, 39, 40, 37 (b)-(d), 32-36조)
성적 착취
54. 위원회는 아동에게 성적 서비스를 산 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2000년 청소년보호법을 만든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성착취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임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원조교제` 현상에 대해 우려한다.
55.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라. 이 계획에는 1996년과 2001년 '제 1·2차 상업적 아동 성착취 철폐 세계 대회'에서 합의됐듯이 효과적인 자료 수집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b) 아동친화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접수·모니터·조사·기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집행공무원, 사회사업가 및 검사를 훈련하라.
c) 모든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장하라.
d) 연소자에 대한 성학대 및 착취에 관련된 법률 정보, 건강한 생활양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등 예방적 조치를 개발하라.
소년사법
56. 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지원 없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57.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a) 특히 협약 37, 40, 39조와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 최소기준(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Riyadh) 가이드라인), 199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토론의 견지에서,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라.
b) 자유의 박탈을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 그리고 자유의 박탈로 귀결될 수 있는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청소년에게 조기에 변호인을 보장하라.
c) 연소자를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검사선의주의)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라.
이주노동자의 자녀
58. 위원회는 교육 및 사회보장관련 법과 규칙이 외국인 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복지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관련법을 개정하라.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의 비준을 고려하라.
9. 선택의정서와 협약 43조 2항의 개정
60.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61.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10. 문서의 배포
62. 협약 44조 6항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서면답변을 광범위한 대중, 특히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련 기록과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포함하여 보고서 출판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 국회, 일반 대중 및 민간단체 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과 토론을 낳고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문서는 광범위하게 배포돼야만 한다.
11. 차기 보고서
63. 위원회가 채택한 정기보고서에 대한 권고와 29차 회기(CRC/C/114)의 보고서에서 기술한 권고에 입각하여, 위원회는 협약 44조에 충분히 부응하는 국가 보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에서 나타난 진전을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은 협약 당사국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런 점에서 정기적으로 시기를 맞춰 제출되는 정부보고는 아주 중요하다. 위원회는, 예외적인 조치로, 한국정부가 협약에 부응하는 보고 의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한국의 3차와 4차 보고서를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서 4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있는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원래 3차 보고서가 2003년에 제출돼야 하나, 한국 정부의 보고서 제출이 늦었고 위원회의 심사회의도 지연된 관계로 2차 보고서를 2003년에야 심의하게 되었다. 이에 3차 보고서 심사를 건너뛰게 된 것이다; 역자주) 위원회는 협약이 정한대로 한국정부가 매 5년마다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출처]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문|작성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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