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여 기본소득을 노래하라
“여성이여 기본소득을 노래하라”
-기본소득이 바꾸는 여성의 삶-
2010년 3월 4일(목) 저녁7시
충남여성장애인연대 교육장 (천안종합운동장 내)
기본소득충남네트워크(준), 3.8충남여성대회준비위원회
강사 :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위원장)
김용기 위원장 (사회당 충남도당위원장)
강사 :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위 부위원장)
<기본소득이란?>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무조건 나라에서 국민 모두에게 기본생활비를 개인에게 주는 돈.
무조건!
국가는 의무를 강조하지만 권리는 박탈 중. mb정부는 헌법재판소까지 좌지우지.
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본 생계비를 주자!
<과연 기본소득, 가능할까, 이게 될까?>
우리나라 2010년 현재 연 예산보다 많은 250조 원이 필요하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소득 되면 진짜 좋다.
불로소득, 토지세, 환경세를 더 내면 된다.
지금까지 안 내던 세금을 내자!
토지를 사고 팔 때 세금을 내자!
증권양도세, 이자소득세를 많이 걷자!
펀드거래는 수수료만 내고 세금을 안 낸다.
2008년 한 해에만 실물 경제 이외에서 사라진 돈이 433조다.
불로소득이다.
시멘트에 그린을 덧칠하는데 탄소세를 걷을 예정이란다.
탄소 방출량만큼 환경세를 걷으면 10조 원 된다.
그 10조 원에서 부자감세를 위해 7조 정도 쓸 예정이란다.
기업 잉여금이 390조 정도 된다고 한다.
다 어디선가 새고 있는 데에서 찾아내고 나누면 된다.
기본소득은 생활비라서 다 소모하게 되므로 경제순환에 즉각 반영된다.
<기본소득이 왜 좋을까>
경제적 효과
빈곤 감소
노동시간 감축
<여성에게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한국은 사회를 그 조직의 대장이 혼자서 책임지는 구조다.
성역할의식이 그 구조를 공고히 한다.
OECD에서 성차에 따른 임금격차가 40%.
여성이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다.
가정의 평화 뿐 아니라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도 딴 주머니를 차는 게 좋다.
비혼모-낙태는 기혼자가 60%, 비혼자가 40% 한다.
사회에서 왕따 되고, 경제는 열악하다.
전업주부들이 독립, 이혼 안 하는 이유 - 굶어 죽는 것보다는 맞아 죽는 게 낫다.
호주제를 폐지하면 이혼이 는다고 했다.
이혼이 껌딱지 뱉는 것처럼 쉬운 것인 줄 안다.
이혼을 염두에 두거나 않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정서적 안정을 준다.
모든 여성에게 경제의 자유를!
<인간 존엄성을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국기법으로 약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400만 명 정도 적용.
적용 받으려면 맨날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가족관계까지 다 파헤치기 때문에, 친하지 않다는 것을 호소해야 한다.
생계비만 주는 게 아니라 치욕도 준다.
가족끼리 서로를 책임지는 건 서로에게 부담이 크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꾸려진 건 300년 역사 정도다.
<낙인이 아니라 권리를>
실업은 사회의 책임이다.
일 하고 싶은 사람의 일 할 권리.
장기간 일에 시달린 사람의 쉴 권리.
세금을 많이 내서 사회를 바꾸자!!!
조성희 (천안여성회) - 항상 개인컵을 들고 다니는 환경실천가 ^^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의 강의가 중심이 된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충남네트워크(준), 3.8충남여성대회준비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했다.
김미정 부원장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성평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주목했다. 기본소득은 여럿이 가족을 구성하더라도 각 개인에게 지급되고, 혼자 살던, 혹은 수입이 있건 없건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은 소득이 없는 사람은 '기여'를 할 수 없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단위로 묶여 소득이 있는 사람의 '부양가족'이 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의 몫으로는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몫으로 적은 금액을 더해 수급자에게 더 주는 방식이다.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기본소득 도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부원장은 일을 하던 안 하던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항하여 '나, 떠날래!'를 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여성들이 더 이상 빈곤의 두려움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의 일자리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떠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미정 부원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만으로는 그간의 역사적 경험이 얘기하듯 성별노동분업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져 왔던 돌봄노동을 성역할의 구분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누구도 노동자와 돌봄자,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게 되는 기본소득 도입이야 말로 성별노동분업 극복을 가능하게 한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간단축과 가사노동분담에도 기본소득 도입이 일조할 것이며, 기본소득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정 부원장은 “돌봄 노동의 사회화나 공공재 확충으로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자리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기본소득 도입 덕분에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일정액의 수입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의 일자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가 아니다.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 실질 노동시간 단축은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고, ‘낙인’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여성이 사회 구성원으로 주체로 서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전후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임금노동자의 65%가 비정규직이다. 성별 임금 불평등은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62.3% 정도의 임금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39.1%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이 4명 중 1명꼴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주희씨의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9차 자료(2006년)분석결과에 따르면 4대 보험 가입률 중 남녀 정규 및 비정규직 중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가장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룹이 여성 비정규직이다. 2009년 총가구수 중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374만9천 가구로 총 가구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비율은 1980년 14.7%, 2000년 18.5%, 2009년 22.2%로 계속 증가 추세이나 이들에게 '생계부양자'로서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성원전체에게 심사절차나 어떠한 의무사항도 수반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미 국제적인 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2년 전후로 해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나미비아와 알래스카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