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한마당

유명 다국적 음료제조사 9개 제품에 타르색소

실다이 2009. 10. 9. 21:56

송영길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을 책임진다던 한나라당과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 앞에 식품안전대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며 “어떤 이유로 타르색소규제가 대폭 완화 되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확인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09년 3월 2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목인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빙과류, 탄산음료류, 혼합음료류, 시리얼류 등에 식용타르색소 8종 14품목(녹색3호·적색40호·청색1호·청색2호·황색4호·황색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와 적색3호·적색102호)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안‘를 발표하였다.

 

○ 타르색소 금지계획은 타르색소 사용업체 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데, 다국적 음료 및 식품 제조사와 국내 업체 및 조합 9곳이  타르색소가 사용된 96개의 음료, 과자, 빵, 캔디 등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 다국적 음료제조사의 경우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9개의 제품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다국적 음료제조사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 2종 3품목(녹색3호, 녹색3호 알루미늄레이크, 적색 102호)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시행할 경우,  다국적 음료제조사의 경우 단 한 제품도 판매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변경되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다국적 음료제조사 타르색소 사용 현황>

제품명

제품유형

적색3호

적색40호

적색102호

녹색3호

황색4호

황색5호

청색1호

청색2호

A제품

탄산음료

 

 

 

 

 

 

B제품

탄산음료

 

 

 

 

 

 

C제품

탄산음료

 

 

 

 

 

 

D제품

탄산음료

 

 

 

 

 

 

 

E제품

탄산음료

 

 

 

 

 

 

 

F제품

탄산음료

 

 

 

 

 

 

G제품

탄산음료

 

 

 

 

 

 

H제품

탄산음료

 

 

 

 

 

 

 

 

<규제내용 변화 내역>

3.2 공고(안)

3월~5월 제출의견

6월 심의원안

검토내용 및 결과

고시(안)

녹색3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적색3호, 적색40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청색1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청색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황색4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황색5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적색102호  8종 14품목의 사용기준

 

아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면류~ 41. 커피

 

42.과자(한과류 제외)

43. 캔디류

44. 초콜릿류

45. 빙과류

46. 탄산음료

47. 혼합음료

48. 시리얼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등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규정에 따를 수 있다.

10개 관련업계 및 단체

 

- 황색4호 등 식용타르색소 8종에 대한 사용기준 강화에 대해 반대의견 제시

 

※ 다국적 기업 청원사항

- 적색102호,녹색3호 2종 3품목의 사용만을 제한

 

 

 

 

 

 

 

 

 

 

 

 

 

 

 

 

 

- 유예기간 연장(6개월~5년)요구

부분수용

 

 

 

- 공고(안)을 완화하여미국에서 사용금지 적색102호 및 EU에서 사용금지 된 녹색3호 등 2종 3품목에 한하여 사용기준 강화 추진

 

 

 

 

 

 

 

 

 

 

 

 

 

 

 

 

 

- 공고(안)에 6개월의경과조치를 두었음

녹색3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적색102호등 2종 3품목의 사용기준

 

 

 

 

 

 

 

 

아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면류~ 41. 커피

 

42.과자(한과류 제외)

43. 캔디류

44. 초콜릿류

45. 빙과류

46. 탄산음료

47. 혼합음료

48. 시리얼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등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규정에 따를 수 있다.

※ 다국적기업의 청원내용과 현재 최종 고시안 내용 일치(빨간 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