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무원 근로계약서
****평생교육원(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김 난주(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기간)
2009년 월 일 ~ 년 월 일
제2조(업무유형) : 사무원
제3조(근무장소) : 사무원의 근무 장소는 “갑”이 지정한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단, 출장이나 상담 시 변동될 수 있음.)
제4조(보수)
1. 임금은 월 원으로 한다. (사회보험 및 세금 포함)
2. 임금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익월 2일에 지급한다.
3. 퇴직금은 하기로 한다.
제5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제6조(소득세 신고)
“을”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을”의 개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갑”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매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제7조(계약만료일)
1. “갑”과 “을”은 1개월의 사전 통보 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계약시간은 본 계약서 제1조에 따라 기간 경과와 동시에 자동 만료되며, 상호 조율 후 연장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을”은 본 교육원 사무원으로 시설 이용자들에게 사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며 제반 업무 및 근무지침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9조(기밀유지)
“을”은 근무 중 취득한 “갑”의 경영상의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제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교육)
“을”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교육을 통해 “을”에게 제공된 내용을 시설 아동들의 교육과 임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보고업무를 해태하거나 “갑”의 지도감독을 방해하였을 경우
3. “을”이 “갑”에게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4. “갑”의 ‘운영 지침’ 및 ‘운영메뉴얼’, ‘실무자 근무지침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
5. “을”의 교육생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외 “갑”이 “을”이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
제12조(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제 규정에 준한다.
2.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월 일
“갑” 대표 (인)
(주소 : )
“을” (인)
(주민등록번호 : )